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가
요즘 정치권과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는
금융투자소득세에
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.
금융투자소득세의
법안 발의 배경에는
금융투자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
"통합적인 과세 체계"
를 마련하고,
기존의 과세 공백을
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
법안 주요 내용으로는
2025년 1월부터 연간 5천만 원 이하의
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.
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
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.
비과세 한도: 연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
과세 소득: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
(저는 해당사항 없네요...)
<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>
(출처 : 나무위키(금융투자소득세))
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
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합니다.
한 상품에서 이익이 나고
다른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,
두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과세 소득을 결정합니다.
주식에서 2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,
채권에서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,
순이익은 1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.
또한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
최대 5년간 이월하여 미래의 이익에서
공제할 수 있습니다.
2025년에 주식 거래에서
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,
이 손실을 이후 5년간 발생한
이익에서 차감하여
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.
5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나,
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
신고 의무
가 발생합니다.
금융투자소득세는
자진 신고 및 납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,
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
신고 시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.
금투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는
전체 투자자의 1% 수준이라고 하지만,
그들의 금액이 상당해서
큰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고 하네요.
또한 연말 정산 인적공제로
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
받을 수 있었는데,
부양가족이 투자를 통해 얻은 금융 소득이
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
인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결국 금투세로 고소득자 과세와
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데,
각자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
논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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